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0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조사 후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조사 후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조사 사항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내용
2.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ㆍ보도 여부 및 그 경위
3.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의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 확인 신청을 종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심사보호국장 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나.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다.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라.제22조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신청인이 신분의 공개 또는 보도에 동의한 경우
3.제31조에 따른 조치가 있었거나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4.그 밖에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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