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3조 (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불이행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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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 및 소속기관장등이 제19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 및 소속기관장등이 제19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소속기관장등이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고발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내용
2.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을 이행할 자 및 불이행한 사실
3.고발 등 필요한 조치내용
4.담당조사관 및 신청인의 의견 등
④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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