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1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기각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기각결정)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1.신청내용이 신고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3.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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