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제16조 각 호(제9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신분보장등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소속기관장등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됨을 알려야 한다.
②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가 제16조제9호 및 제10호의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소속기관장등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⑤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결정서 정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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