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4조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해당 부패행위 신고가 제3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요구사항이 신고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3.신변보호조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그 밖에 요구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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