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8조 (보완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