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5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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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43조를 준용하여 이의제기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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