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1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삭제
③위원회가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나 고발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4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 제1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4항의 징계는 징계 등으로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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