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5조 (보호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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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로 인한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로 인한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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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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