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0조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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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3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3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책임감면 신청의 내용
2.신고가 제3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위법행위가 신고등과 관련되는지 여부
4.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사유
5.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의 필요성 등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요구사항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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