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42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되,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및 신분보장등조치를 불이행한 사실
2.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의견 요지
3.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등
②심사보호국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의견으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 금액 및 적용 법령
3.위원회 명칭과 주소
4.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이행강제금 징수를 의뢰한다.
⑤제4항의 이행강제금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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