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조 (불이익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불이익조치의 내용) 법 제2조제7호의 불이익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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