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생년월일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3.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
②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신분보장등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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