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7조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신분보장등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 등 부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42조에서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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