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2조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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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이하 "신변보호 요구서"라 한다)에 신변보호를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그 증거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이하 "신변보호 요구서"라 한다)에 신변보호를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그 증거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요구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보호 요구서를 제출하게 한다.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 요구서를 접수순서에 따라 신변보호 요구서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⑤요구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신변보호 요구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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