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인사에 대한 조치요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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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인 신고자가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를 참고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인 신고자가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를 참고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해당 신고와 관련된 인사에 관한 조치요구는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할 것
2.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자(이하 "인사조치요구인"이라 한다)의 직종과 직급 등을 고려할 것
3.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은 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인사조치요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일 기관의 다른 부서 및 근무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4.특별한 자격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 전직의 경우에는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할 것
②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가 인사에 관한 조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신속하게 인사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한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인사조치요구인이 우선적으로 인사교류계획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나 관련기관의 장과 인사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 조치를 요구하거나 기각ㆍ종결한 경우에는 인사조치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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