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9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부패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을 종결한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④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54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사를 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명백히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