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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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신고가 제3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위법행위가 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3.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4.그 밖에 책임감면의 타당성이 없어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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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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