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5조 (화해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사건의 조사 과정 중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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