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9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감면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1.부패행위 신고가 제3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해당 위법행위가 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3.책임감면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면 요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제40조에 따라 위원회가 책임감면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책임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5.그 밖에 책임감면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