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조의4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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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4(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1.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3.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4.그 밖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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