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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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취소되면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진행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취소되면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진행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된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및 부과 금액 등 포함)
2.부과ㆍ징수를 중지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대상 및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결정을 중지하거나 이미 납입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반환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반환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반환의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의 반환 금액 및 적용 법령
3.위원회 명칭과 주소
4.이행강제금의 반환기한 및 반환방법
5.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행강제금 반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반환금액, 기타 반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지출관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강제금 반환을 의뢰한다.
⑥제5항의 이행강제금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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