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7조 (화해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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