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1조의2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보호국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심사보호국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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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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