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4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9.>
1.1.
2.규정
3.제26조의7
4.제2항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취소 : 1년
5.2.
6.규정
7.제26조의7
8.제3항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취소 : 3년
9.②
10.규정
11.제26조의5
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8.>
1.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3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자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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