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규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발생 시점은 해당 사유에 관한 행위 등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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