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6 (지정기관투자자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투자자는
규정
제2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거래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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