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5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의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의2
제3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말한다.
<신설 2017. 6. 19.>
②
규정
제13조의2
제3항제3호 후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의 산정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규정
제2조
제18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주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를 빼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1.투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투자자
2.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그 밖에 거래소가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크라우드펀딩 참여 투자자 수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10.>
1.법시행령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일 것
2.투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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