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5 (지정기관투자자 지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의6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는 거래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③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신청자는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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