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4 (전문가집단의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한 기술평가기업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집단에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보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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