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2 (상장폐지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의 의견서"라 한다)는 해당 감사인이 [상장서식 17의2]에 따라 작성한다.
②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규정
제3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상장법인이 감사인의 의견서를
규정
제30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를 유예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는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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