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7 (추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의2
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추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법 제249조의3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주식회사
5.「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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