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6 (크라우드펀딩기업의 신규상장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조의2
제4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 6. 19., 2019. 4. 17., 2020. 6. 10.>
1.제12조제3항(제5호 및 제9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
2.신규상장신청 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 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제12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서류
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한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
3.
규정
제13조의2
제3항제2호 본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상장신청 전에 해당 종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규정
제13조의2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KSM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서식 11-1]에 따른 크라우드펀딩기업 코넥스시장 상장 추천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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