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2 (소속부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지정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이후 선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당일)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의3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지정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이후 선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당일)에 한다.

②

규정

제26조의3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은 스타트업기업부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에서 일반기업부로 변경에 한정하며, 일반기업부로 변경된 이후에는 스타트업기업부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로 변경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