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2 (소속부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의3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지정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이후 선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당일)에 한다.
②
규정
제26조의3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은 스타트업기업부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에서 일반기업부로 변경에 한정하며, 일반기업부로 변경된 이후에는 스타트업기업부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로 변경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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