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0조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6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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