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42조 (공시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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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회사를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할 공시책임자(정·부 각각 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해당 회사의 법인이사 외에 해당 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담당자를 공시책임자 부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회사를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할 공시책임자(정·부 각각 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해당 회사의 법인이사 외에 해당 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담당자를 공시책임자 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책임자가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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