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42조 (공시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회사를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할 공시책임자(정·부 각각 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해당 회사의 법인이사 외에 해당 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담당자를 공시책임자 부로 지정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책임자가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의 공시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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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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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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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