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28조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 등(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 등을 포함한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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