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8조 (시장신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정
2017.6.14

,

2021.11.24

,

2024.11.13

>

1.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

상호변경

4.

본점소재지 변경

5.

결산기 변경

6.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주식(

「상법」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8.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로 인한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9.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의 조정(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한다)이 있은 때

1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해당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때

1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1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