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8조 (시장신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4., 2021. 11. 24., 2024. 11. 13.>
1.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상호변경
4.본점소재지 변경
5.결산기 변경
6.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전환주식(「

상법

」

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8.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9.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의 조정(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한다)이 있은 때
10.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해당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때
1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12.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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