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8조 (시장신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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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
상호변경
4.
본점소재지 변경
5.
결산기 변경
6.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주식(
「상법」제346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8.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로 인한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9.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
의 조정(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한다)이 있은 때
1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해당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때
1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1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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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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