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1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 분류 또는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제출인은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인은 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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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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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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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