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7조 (매매거래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2.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3.제8조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풍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를 말한다.
<개정 2013. 11. 13.>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3.
법
률의 규정에 따른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4.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5.삭제
<2013. 11. 13.>
6.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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