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7조 (매매거래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1.
2.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3.2.
4.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5.3.
6.제8조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7.4.
8.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제1항제1호에서 “풍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를 말한다.

1.<개정
2013.11.13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4.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

2013.11.13

>

6.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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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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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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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