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3조 (공시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본다.

<개정 2019. 4. 17.>
1.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2.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