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4조 (내부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이 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하 "내부정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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