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43조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등을 발행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해당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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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한다.
제3장
불성실공시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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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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