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0조 (시장안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공시한다.
1.1.
2.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및 상장폐지 종목, 제17조제1항·
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제1항
4.및
5.「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0조제1항
6.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7.2.
8.조회공시 요구내용 및 공시시한
9.3.
10.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②
12.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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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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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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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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