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0조 (시장안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공시한다.
1.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및 상장폐지 종목, 제17조제1항·「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제1항 및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30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2.조회공시 요구내용 및 공시시한
3.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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