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 (공시불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본다.
1.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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