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1조 (공시유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의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1.
2.공시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기밀에 해당되는 때
3.2.
4.공시내용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
5.3.
6.공시내용의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7.4.
8.제9조제2항에 따른 재공시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
9.5.
10.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건전한 코넥스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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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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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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