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1조 (공시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의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공시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
률에 따라 기밀에 해당되는 때
2.공시내용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
3.공시내용의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4.제9조제2항에 따른 재공시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건전한 코넥스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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