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4조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보지 아니한다.

1.1.
2.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3.2.
4.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5.3.
6.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4.
8.그 밖에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9.
10.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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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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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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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