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4조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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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보지 아니한다.
1.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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