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8조 (조회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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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확인 요구를 받은 해당 기업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에 제5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공시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사항이 제6조제6호의 가목, 나목 또는 라목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를 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1월(제6조제6호의 가목, 나목, 라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해당 기업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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