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8조 (조회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확인 요구를 받은 해당 기업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에 제5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공시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사항이 제6조제6호의 가목, 나목 또는 라목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를 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1월(제6조제6호의 가목, 나목, 라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해당 기업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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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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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