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5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 및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436조
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 이외에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내용이 투자판단의 혼란 야기 여부, 근거서류 첨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세칙이 정하는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한다.
제2장
공시의무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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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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