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5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 및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436조
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 이외에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내용이 투자판단의 혼란 야기 여부, 근거서류 첨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세칙이 정하는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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