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이 규정,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등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
2.제43조에 따른 공시서류
3.그 밖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신고서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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